Friday, July 3, 2020

“오만방자·무소불위”... 구제불능 정치검찰의 반국가적 정신상태 - 더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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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의 수사지휘가 부당하다는 검사장회의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제한하는 것
검사장회의와 뉴스타파 해명에서 드러난 오만방자함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가 부당하다는 검사장회의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총장에게 내린 수사지휘에 대해, 윤 총장은 지휘 수용 여부의 의견을 수렴한다며 전국 검사장회의를 소집했다.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대해 총장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굳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총장이 이의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른 이들의 의견을 물을 수 있는 것이므로 검사장회의 소집 자체에 대해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검사장회의가 법적 기구도 아니고, 그곳에서 논의된 내용을 세세하게 공개할 필요 역시 없으므로, 거기에서 무슨 얘기가 오가고, 어떤 의견을 모으고, 그래서 무슨 결의를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 일이고, 이를 전하는 언론의 보도 또한 그대로 신뢰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언론의 보도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이 일부라도 사실이라면, 이번 검사장회의 역시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거나 국민과 동떨어진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는 그들의 독특한 정신상태를 또 한 번 확인한 계기라고 할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검사장들은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가 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는 것인데, 그 핵심은 윤 총장을 이 사건 수사 지휘에서 배제하라는 추 장관 지휘가 위법성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추미애 장관은 2일 수사지휘 공문에서 "본 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라며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총장에 보고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여기에서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한 부분이 검찰청법 12조에 규정된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제한하는 것

그러나 본질적으로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더구나 이 사건은 검찰총장의 부당한 수사개입과 수사방해가 쟁점으로 되어 있는 사건이다. 장관이 법적으로 부여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제한한 것이 이번 지휘의 내용이다.

검찰총장은 지난 6월 4일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이철 회장에 대한 허위범죄사실 강요죄 공범 여부 수사”에 대하여 “총장 지휘권을 포기”하겠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공문을 내려보냈다. 이는 총장 스스로가 수사지휘에서 배제되어야 할 필요와 이유를 인정한 것이다. 장관의 수사지휘는 이런 필요와 이유를 재확인하고, 전문자문단 소집 등으로 이를 뒤집는 총장의 수사 개입과 방해 행위를 제어하려는 것이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장관의 수사지휘가 부당하다고 한다면,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아예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제한하지 않는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나.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수사할 때 점심으로 국밥을 먹을지 짜장면을 먹을지를 지휘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언론의 보도가 맞다면 이는 검사장들 일부, 혹은 언론에 이러한 사실들을 흘린 검찰의 일부 세력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권한이며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검사장회의와 뉴스타파 해명에서 드러난 그들의 오만방자함

이는 또한 2일 뉴스타파의 “윤석열, ‘조국 사태’ 첫날에 조국 낙마 요구” 보도에 대한 대검의 해명문에서 보여준,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의 오만방자(傲慢放恣)함을 다시 한 번 떠올리게 한다.

대검은 이날 뉴스타파의 보도에 대해 “지난 해 8월 27일 박상기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비공개면담이 ‘장관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그 직전까지 민정수석으로서 장관 및 총장과 함께 인사 협의를 해왔던'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불가피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우려하는 자리였고, 박상기 장관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으며, ‘장관 인사권자도 아닌' 박상기 전 장관에게 낙마를 요구한 일은 없다”는 내용의 해명문을 내놨다.

이 해명문은 법무부장관을 검찰총장과 ‘인사협의를 하는 파트너’라는 동격의 지위로 자리매김하고, 총장은 신임 장관의 적격성을 따져 수사를 지시했지만 현직 법무장관은 신임 법무장관의 적격성에 대해 논할 자격도 없으면서 검찰총장에게 ‘선처 요구’나 하는, 총장의 발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수차례의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

그 해명문을 누가 썼는지는 알 수 없으나 윤석열과 그를 떠받드는 검찰지상주의에 빠진 정치검찰의 반국가적 정신상태를 거침없이 과시하고 있다. 그들의 정신머리에서 법무부장관이란 그들과 동등하거나 발아래에 있는 존재에 불과한 것이다.

이는 곧 그들이 국가체계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국가 그 자체이거나 국가의 위에 있다고 믿는 정신병적 망상에 따른 것이다. 그러니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제한하는 장관의 수사지휘권이란 존재해서도 안 되고, 존재한다고 해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된 것이지만, 윤석열을 따르는 정치검찰 집단은 그들이 곧 국가라는 정신병적 망상에 빠진 반국가적 존재다. 우리의 국가공동체가 그들로부터 위협받고 있다. 절대로 그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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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4, 2020 at 12:18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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