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과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유사시 의료인들을 동원해 북한에 보낼 수 있게 하는 법안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1일 “법안에 의사를 북한에 강제 차출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터무니없는 왜곡”이자 “거짓 선동”이라고 했다.
진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북한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보건의료인력과 의료장비, 의약품 등의 긴급 지원을 가능케 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우리는 물건이 아니다. 우리도 사람이다’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자 미래통합당 김기현 의원은 ‘정부가 강제로 의료인을 북한으로 차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 제출됐다’고 거짓 선동을 벌였다”고 했다.
진 의원은 “무엇보다 그들이 법안을 읽어나 보았는지 묻고 싶다”며 신 의원이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9조를 인용했다. 9조에는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공동대응 및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이 조문 어디에 의사를 북한에 강제 차출한다는 규정이 있느냐. 도대체 의사를 물건으로 취급한다고 볼만한 규정은 또 어디 있느냐”고 했다.
그러나 최 의원 법안은 같은 당 황운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난안전법 개정안과 함께 통과됐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황 의원 법안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에 대비해 평소 비축·관리해야 하는 대상에 ‘인력’을 추가한 것으로,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재난 상황에서 국가가 의사들을 필요 인력으로 지정해 강제 운용하겠다는 것’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통합당 김기현 의원이 지적한 것도 신 의원 법안과 황 의원 법안 모두에 대한 것이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국회에 지금 입법으로 법안이 제출돼 있는 것이 두어 개 정도 있는데,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인력들을 차출해서 북한에 재난이 생겼을 때 강제로 파견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장관은 그런 추진 방향에 대해 동의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강제적 방식의 보건의료 협력이 가능한지를 다시 확인해보겠다”면서도 “기본적으로 보건의료 협력 차원의 연장선에 서 있다면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September 01, 2020 at 09:36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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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북송법' 논란에 민주당은 “거짓 선동”이라지만…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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