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 6만1918명…방역 위반땐 엄정 처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9일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고받은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상황’을 발표했다.
각 지자체는 전날 유흥시설 7465개소와 교회 782개소, 학원 1530개소 등 39개 분야 총 2만6208개소를 점검해 이 중 방역수칙을 위반한 243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했다.
전국의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7465개소에 대해 심야 시간대(오후 10시~익일 오전 2시) 특별점검이 실시됐다.
정부는 방역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1차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행정지도에도 방역 수칙을 어기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린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와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각 지자체별로 보면 서울시의 경우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음식점·제과점·카페와 골프연습장 등 민간 실내체육시설, 10인 이상 300인 미만의 학원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방역 조치를 위반하면 ‘원스트라이크-아웃제’(집합금지조치) 실시 또는 고발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2학기 개강을 맞아 교육부-서울시-자치구-대학으로 구성된 ‘공동대응단’을 운영해 외국인 유학생도 관리한다. 특히 10인 이상 함께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은 구에서 지정한 시설에서 격리시킨다.
인천시는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호흡기 질환자에 대한 선제적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내과·이비인후과·가정의학과 등 1차 의료기관을 방문한 사람 중 호흡기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인천시민은 거주지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가 내려진 31일부터 7일간 경기도 및 도내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3분의 1이상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다만 코로나19 대응과 대민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방역 등으로 재택근무 실시가 어려울 경우 시차출퇴근제 등을 통해 밀집도를 낮출 계획이다.
부산시는 종교시설의 방역 관리를 위해 지난 21일부터 교회의 경우 비대면 방식의 정규 예배만 실시하도록 했다. 모든 종교시설의 소모임·식사제공·수련회 대면 모임도 금지했다.
23일에는 교회 1765개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 이 중 현장예배를 실시한 279개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106개소)과 경고(173개소) 조치했다.
또 전날 오후 6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해외에서 입국한 후 자가격리 중인 사람이 6만1918명으로 집계됐다.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가 2만8932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3만2986명이다.
무단 이탈자는 5명이 추가로 나왔다. 이 중 4명에 대해 고발하고 1명은 계도 조치한다.
지자체는 현재 해외 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59개소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104명이 입소해 격리 중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은 수도권 주민들의 이동을 최소화해 감염의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30일 자정부터 9월 6일 자정까지 8일 간 집중적으로 수도권에 대해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말했다.윤 반장은 “이번 조치가 국민들의 일상과 생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잘 안다. 특히 운영이 중단되는 학원이나 실내체육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겐 큰 영향이 미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방역당국자로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현재의 수도권 상황은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매우 엄중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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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9, 2020 at 09:54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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