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 YONHAP News
정부는 코로나 19 확산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집단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들의 생명을 지켜달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의 수련병원 30곳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여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으로 업무개시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만약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정부는 수도권 전공의 등에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한 뒤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수련병원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업무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은 전공의 등 10명을 28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정부는 이들 10명은 응급실에 근무해야 할 전공의들임에도 업무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도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동료 의사의 업무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의사들의 집단 휴진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들이 고발된 데 대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8일 기자회견에서 "전문의가 아닌, 전공의들이 업무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고발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고발된 전공의들에 대해 법률 지원을 하는 한편, 의협 차원의 무기한 총파업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ugust 28, 2020 at 10: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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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무개시명령 전국 확대…전공의 10명 경찰 고발 - KBS WORLD Radio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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