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August 9, 2020

통일부 "'물물교환 남북교역' 美에 설명…취지에 공감했다"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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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8.10 11:14 | 수정 2020.08.10 11:35

北 술과 南 설탕물물 교환으로 교역 추진 중
북측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노동당 39호실 산하 아니냐는 지적 나와
사실일 경우 제재 위반 가능성…통일부 "제반 사항 검토 중"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2017년 4월 13일 열린 여명거리 준공식에서 공개된 여명거리 내 주류 상점 모습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통일부가 10일 민간에서 남북간 물물교환 방식의 교역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했다. 또 이 사업이 아직 미국과 협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북간 물물교환은 승인 과정에서 한미워킹그룹 없이 추진을 하는가, 아니면 별도의 채널로 한미가 소통해야 할 부분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작은 교역은 현재 검토 단계에 있는 사안으로 한미간 협의된바 없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취임 전부터 '물물교환' 방식의 남북 교역 구상을 밝혀 왔다. 북한의 금강산·백두산 물, 대동강 술을 한국의 쌀·약품과 맞바꾸는 방안은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최근 남측의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은 중국 회사 중개로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북한의 개성고려인삼술·들쭉술, 과자 사탕, 차, 음료, 건강기능식품 등을 남한의 설탕과 맞바꾸는 계약을 체결했다. 남측은 대북제재를 피하기 위해 물품 대금을 현금이 아닌 설탕으로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이 언급한 '물물교환' 형태로 교역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 하원 외교위원회 법률자문관을 지낸 제재 전문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과거 한국 정부가 노동당 39호실 산하 대성지도국이 운영하는 외화벌이 업체로 파악한 조선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같은 회사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동당 39호실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이다. 스탠튼 변호사는 "(거래 상대가) 유엔이나 미국의 대북제재 대상의 자회사나 유령회사라면 제재 위반이 된다"며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책임이 한국 정부와 기업에 있다고 했다.

여 대변인은 스탠튼 변호사의 지적에 대해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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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0, 2020 at 09:14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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