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June 28, 2020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에 따라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에게도 양도차액에 대해 거두는 세금은 - 매일경제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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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TEST] 최근 기획재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에게도 양도차액에 대해 세금을 거두는 (가)를 신설하고 (나)에 대에서는 단계적으로 0.1%포인트 인하할 예정이다. (가)와 (나)에 들어갈 말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① (가) 증권거래세 (나) 금융투자종합세

② (가) 증권거래세, (나) 금융투자소득세

③ (가) 금융투자종합세 (나) 증권거래세

④ (가) 금융투자소득세 (나) 증권거래세

⑤ (가) 금융투자소득세 (나) 금융투자종합세

(정답 및 해설)

최근 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에게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해서 거두게 된다. 또한 소액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에도 세금을 걷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0.1%포인트 인하한다.

[매일경제 경제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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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9, 2020 at 01:01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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