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화물의 운임공표제는 지난 1999년 도입됐지만, 해운기업이 공표하는 운임 종류와 공표 횟수가 적어 그간 화주기업에게 운임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다. 또 전체 운임이 해운기업 간 선박운항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운임 덤핑 등이 발생했다.
개정 운임공표제에 따라 주요 130개 항로에 대해 공개되던 것이 모든 항로로 확대된다. 모든 항로에 대해 항로별로 컨테이너 종류와 크기, 환적 여부, 소유 등에 따른 운임 288종과 요금 8종을 연 4회 공표해야 한다. 그동안은 국내외 외항 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주요 130개 항로에 대해 항로별로 컨테이너 종류와 크기에 따른 운임 4종과 요금 3종을 연 2회 공표했다.
운임덤핑을 방지하기 위해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비합리적인 운임과 요금에 대해서는 선사로부터 산출자료를 제출받아 필요 시 조정‧변경을 명령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수입화물은 해외에서 계약이 체결되고 운임이 정해져 공표운임 준수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고, 선사 국적에 따라 차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공표가 유예됐다. 재활용품(헌옷, 폐지, 고철・플라스틱・가죽 스크랩) 역시 화물 무게에 비해 가치가 낮아 운송시장에서 운임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선사가 운임을 공표하고 징수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화주기업에 비용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있어 공표가 유예됐다.
외항선사나 화주가 해운법상 금지행위를 저지를 경우 신고하도록 해운거래 불공정 신고센터도 설치했다. 해수부는 피신고인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필요할 때는 선사와 화주의 사업장 등을 방문 조사해 위법사실 등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개선된 운임공표제는 올해 2월 법 개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업계 혼란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사전 설명 등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 7월부터 시행하게됐다"며"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해상운송 서비스가 정착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해운기업과 화주기업 모두 상생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une 29, 2020 at 09: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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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모든 항로별 운임공개…"화주 알 권리 강화"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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