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October 13, 2020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내년부터 20~30%P 완화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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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0.14 08:22 | 수정 2020.10.14 08:53

민영주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에서 160%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내년 1월부터 신혼부부에 대한 공공·민영 주택 특별공급 물량의 30%에 대해 소득 기준을 20~30%P씩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영 주택 특공에 신청할 수 있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은 종전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40%에서 160%까지 확대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재부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서는 신혼부부에 대한 공공·민영주택의 물량 30%에 대한 특별공급 소득 기준을 내년 1월부터 추가로 완화하는 내용이 발표됐다.

공공주택의 경우 현행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00%(맞벌이는 120%) 이하가 특공 대상이다. 내년 1월부터는 30%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해 기준을 130%(맞벌이는 140%)로 완화한다.

민영 주택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40%(맞벌이 160%)까지 특공 물량의 30%에 대해 신청 자격을 준다. 종전에는 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75%는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에 우선적으로 신청 자격이 부여됐다. 나머지 25%에 대해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130%) 이하가 신청 자격이 있었다.

홍 부총리는 "무주택 신혼가구의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갖게 되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 대상 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1000가구, 민영은 6만3000가구에 특별공급 기회가 신규 부여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기재부
또 생애최초 특공 소득 기준도 완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는 "특공 물량 중 70%는 현행 기준(공공 100%, 민영 130%)을 유지하되,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 기준을 30%P 정도 완화할 계획이며, 세부내용은 회의 직후 국토부에서 별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결코 쉽지않은 과제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번만큼은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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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14, 2020 at 06:22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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